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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링턴스퀘어산곡역 단지정보 입지환경 청약일정 신청 자격

by 복리킹 2025. 4. 17.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에 신규 분양하는 해링턴스퀘어산곡역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보

해링턴스퀘어산곡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대에 부평 산곡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분양 진행하는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344.12% 이고, 건폐율은 27.83%입니다. 단지규모는 공동 주택 14개 동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45층으로 이루어진 총 2475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2475세대 중 1248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분양 타입은 39, 59, 74, 84, 9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에 분양되는 민간택지 아파트로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나 전매는 1년 제한이 있습니다.

 

입지 환경

해링턴스퀘어산곡역은 부평 개발의 신중심을 누리는 프리미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7호선 산곡역 바로 앞에 분양되는 아파트로 초역세권을 자랑하고 있으며, 향후 GTX-B이 개통될 부평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및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IC와도 인접해 있어 교통 환경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이므로 단지 내 대형 상업 시설이 준비될 예정이고, 단지 바로 앞 롯데마트도 입점해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병단 부지에 복합쇼핑몰 등 추가 인프라 개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곡초등학교가 단지 앞에 맞닿아 있고, 주변으로 세일고 인천외고 명신여고 등의 명문 학군들이 위치해 있어 안심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풍부한 교육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청약 일정

청약 일정은 4월 2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청약 23일 2순위 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순위 청약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뒤인 29일이며, 당첨자에 한해서 5월 1일부터 6일까지 당첨자 서류 접수 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정당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4/21(월) 4/22(화) 4/23(수) 4/29(화) 5/1(목)~5/6(화)  5/12(월)~ 5/16(금)

 

공급 내역 및 공급 금액

해링턴스퀘어산곡역 아파트의 공급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이며, 공급 규모는 아파트 지하 3층부터 지상 최대 45층 14개 동으로 총 247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1248세대를 일반 분양 진행 할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6월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공급금액은 평수와 타입 그리고 층수에 따라 상이합니다만, 84A 타입을 기준으로 공급금액은 약 8억 1천5백만 원부터 8억 4천6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 당첨시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5%, 중도금은 공급금액의 60%, 잔금은 입주지정일 나머지 35%를 납입하는 구조이며 중도금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시 중도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별 공급 신청 자격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 가구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1세대 2인 이상 청약하여 한 사람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간주되고 모두 부적격처리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은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처리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서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처리 됩니다.

 

일반 공급 신청 자격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약통장 자격 요건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기준으로 통장 가입 후 12개월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 공급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전용면적 85m2 이하는 250만 원, 102m2 이하는 400만 원, 135m 2 이하는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시 1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누어 공급하는데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공급되고, 전용면적 85m2 초과하는 타입에는 추첨제 100% 비율로 공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