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도입된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들은 5년 동안 해당 계좌를 활용하여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으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최대 6년)에 대해서는 연령 계산 시 제외하여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만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나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을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만이 청년도약계좌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 한도 및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저축 한도가 존재하여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즉, 가입자는 월 최대 70만 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여금의 경우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1월부터는 정부기여금 혜택이 늘었습니다. 연 소득 수준 별로 월 최대한도인 7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기존에는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자는 40만 원 금액에 대해 6%를 매칭하여 정부기여금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40만 원*6%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로 30만 원*3%를 더해 월 최대 3.3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 소득이 2400만 원 초과하면서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액 중 50만 원 금액에 대해서는 4.6%를 매칭하고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서는 3%를 매칭하여 월 최대 2.9만 원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3600만 원을 초과하면서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60만 원 금액에 대해서는 3.7%를 매칭하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3%를 매칭하여 월 최대 2.5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 소득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서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과 동일하게 납입액의 3%를 매칭하여 월 최대 2.1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이 6000만 원 초과하면서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2024년과 동일하게 정부 기여금 혜택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제공됩니다. 즉,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 기간 및 이자율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계약기간 5년이 존재하며, 중도 해지 시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만기 도래 전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미적용 및 정부 기여금을 환수하고 있었으나(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시 예외), 2025년부터는 만기 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한 경우에 비과세 유지 및 정부기여금 지급 유지(60%)하며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이자율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며 우대 조건 충족 시 추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각 금융기관에서 우대 이자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는 소득우대, 급여 이체 우대, 카드 결제 우대, 첫 거래 우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상품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로는 먼저 가입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및 가구 소득 등을 확인을 통해 가입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구조건을 충족한다면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이나 오프라인 영업정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격을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청년도약계좌를 운용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도중 소득 수준이나 가구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에 따라 기여금 혜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좌 개설 전 또는 계좌 납입 금액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