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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정의 공제 종류 활용방법 알아보기

by 복리킹 2025. 3. 10.

소득공제 정의

대한민국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고, 부족한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납입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그 외 기타 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 종류 : 1) 기본공제

소득공제 중 하나인 기본공제는 모든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먼저, 본인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 150만 원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동일하게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으로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는데 자녀 및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 또는 조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소득공제 종류 : 2) 추가 공제

일정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경로우대공제로 만 7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할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공제 항목으로 1인당 200만 원 금액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한부모 가정 형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1인당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의 항목으로 추가 5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종류 : 3) 특별 공제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하는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한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공제입니다.

먼저 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데 해당 납입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자금 관련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가입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금액을 납입한 경우 최대 300만 원 납입분까지 납입액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5년 한 해 동안 주택청약저축통장에 400만 원의 금액을 납입했다면 300만 원(최대한도) * 40%에 해당하는 120만 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도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주택청약저축통장 납입액과 합산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종류 : 4) 그 외 기타 소득공제 항목

위 3가지 종류 외에도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록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은 상이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소비를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7천만 원 초과에서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250만 원, 나머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소득공제 혜택은 세액공제와 같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활용하여 연말정산 시 계산되는 소득을 낮춘다면 세금 절감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