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평내호평역 인근에 신규 분양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지 정보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은 경기도 남양주 평내동에 분양을 하는 민영주택 아파트입니다. 단지규모는 지하 5층부터 최고 49층으로 되어 있는 총 3개 동의 548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이번 청약으로 인해 548세대 중 548세대 모두 일반분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분양 타입에는 74m2 82세대, 84m2 460세대, P/H 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이므로 '거주의무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전매제한은 1년',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입지 환경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은 평내호평역 초역세권 입지에 분양되는 아파트이며 수석호평간 도시고속도로도 인접해 있습니다.
단지 내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근처 이마트 남양주점, 메가박스 등의 영화관도 입지 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근처 내에 평동초등학교, 호평중학교, 호평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안심 교육환경이 제공되며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인근에 위치해 있는 만큼 대형학원가들도 위치해 있어 풍부한 교육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내호평역이 GTX-B 노선으로 개통될 예정에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도 향후 개선될 예정입니다.
3. 청약 일정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청약 일정은 4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일반 공급 1순위, 4월 16일 일반 공급 2순위 순으로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4월 22일이며,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당첨자 서류 접수 후 5월 6일부터 8일까지 정당 계약이 진행됩니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 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4/14(월) | 4/15(화) | 4/16(수) | 4/22(화) | 4/24(목)~4/27(일) / 4일 | 5/6(화)~ 5/8(목) / 3일 |
4. 공급 내역 및 공급 금액
아파트 공급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 평내동 660-6번지이며, 공급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49층 3개 동 총 5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48세대 중 특별 공급으로 298세대 청약 진행 예정이고, 나머지는 일반 공급으로 청약 진행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9년 5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1개월 전 통보될 예정입니다.
공급금액은 평수 및 층수에 따라 상이하지만, 84A 타입을 기준으로 6층이하는 6억 5천2백만 원 45~47층은 7억 8천8백만 원입니다.
청약 당첨 시 금액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납부하게 되는데 '계약금'은 2번에 걸쳐서 공급금액의 10%를, '중도금'은 공급금액의 60%, 나머지 '잔금'은 30% 형태로 납입하게 됩니다. 중도금의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 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5. 특별 공급 신청 자격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단지의 특별 공급 신청 유형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으로 나뉩니다.
1) 신혼부부 생애최초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하기 위한 특별 공급 유형으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청약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2) 생애 최초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혼인 전 혼인 전 주택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3)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 : 24년 6월 19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6. 일반 공급 신청 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4월 4일) 기준으로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남양주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은 1순위는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2순위는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이면 됩니다.